민주, 경남도지사 보선 기정사실화…홍준표 후보 압박
"5일부터 후보자 공모…헌법파괴식 사퇴행위시 대선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가 없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장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제2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서도 도지사 보선이 없다는 홍 지사 주장은 꼼수를 넘어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이자 헌법 파괴행위다"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홍 지사가 사퇴하면) 도지사 권한대행이 될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헌법 파괴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퇴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며 "홍 지사 사퇴 사실을 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해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경남도선관위는 홍 지사가 헌법파괴식 도지사 사퇴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홍 지사 사퇴시한인) 4월 9일에는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선관위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도지사 업무인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도지사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 직무대행자가 도의회 의장과 도선관위에 동시에 사퇴를 통보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달 31일 도지사 보선 사유가 발생했다고 확정,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당내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민주당 도당은 "홍 지사가 헌법파괴식 도지사 사퇴행위를 강행할 경우 위헌·위법한 행위다"며 "홍 지사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후보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법적·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 등은 회견 직후 류순현 행정부지사 면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류 부지사는 주요 회의와 사업장 방문 일정 등을 들어 거부했다.
정 위원장이 류 부지사와 면담을 강행하려고 시도하자 경남도가 청경을 동원, 10여분간 청사 방문을 막기도 했다.
승강이 끝에 정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실을 방문했으나 류 부지사는 만나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부지사 비서에게 행정부지사와 조속한 면담 추진, 법에 정한 업무인수인계 절차 준수, 도의회 의장과 도선관위에 지사 사퇴 동시 통보 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홍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보선이 치러지면 수백억원의 도비가 드는데다 도지사 사퇴에 따른 다른 공직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등 쓸데없는 선거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선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9일 밤늦게 도의회 의장에게 사퇴 통보를 하고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그 다음 날 도선관위에 통보해 보선이 치러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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