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 지자체가 챙긴다…성남시 조례 제정 추진
"고용·주거·권리보장 뒷받침"…청년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3일 '청년 기본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종합적인 청년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자치법규여서 주목된다.
조례 제정안을 보면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시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정책 시설 설치·운영, 청년사업을 펴는 단체·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청년의 나이는 취업난 장기화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만 19∼39세로 규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청년의 나이는 만 15∼29세다.
조례 규정을 적용하면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30만4천192명이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시 전체 인구 97만4천755명의 31.2%에 해당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5년 12월 18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3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다"면서 "청년의 어려운 현실 인식 속에 시행된 사업이 청년배당이라면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청년 기본조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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