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23개사 등 상장폐지 사유해당…'투자주의보'
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 '거절' 등 통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016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감사 결과 '코리아01∼04호' 등 코스피 4개 상장사와 나노스·리켐 등 20여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는 뮤추얼 펀드 코리아01∼04호 등 4개사가 지난달 20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코스닥 상장사 23개 법인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나노스[151910]는 지난달 30일 '한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나노스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중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크다.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1천695원이며 시총은 1천634억원이다. 나노스는 지난해 4월19일부터 거래 정지 상태다.
역시 시총 1천500억원대인 제이스테판[096690]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시총 1천100억원대인 알파홀딩스[117670]도 '한정' 감사 의견을 통보받았다.
신양오라컴[086830]은 감사범위 '제한'에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 평가를 받았다. 우전[052270]은 자본전액 잠식 판정을 받았다.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총 1천억원대 업체들까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것은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문제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철퇴'가 내려지자 회계감사가 깐깐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