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의 전임자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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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은 31일 본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도교육청은 심사숙고 끝에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에도 교단에 미복귀한 채 무단결근 상태로 '통보 철회'를 촉구하던 전임자들에게 휴직을 허용해 노조 업무만 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라고 도교육청은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 허가는 강원도·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라고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중간에 전남도교육청도 전임자를 허용한 바 있지만 교육부 반대로 끝내 입장을 번복했다.
박 교육감은 전임자 허가 근거로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교원의 단결권은 존중돼야 하며 노조의 자주성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10월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권고사항' 등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교육부도 더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관련 문제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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