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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후판 美반덤핑 관세에 "고부가제품으로 승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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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후판 美반덤핑 관세에 "고부가제품으로 승부"(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포스코[005490]가 열연강판에 이어 후판마저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30일(현지시간) 포스코가 생산해 자국으로 수출하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7.39%와 상계관세 4.31%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두 가지 관세를 합하면 11.7%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가 포스코 후판에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 0.64%의 상계관세를 매긴 것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예비판정이 내려진 이후 피제소업체의 소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관세는 그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포스코로서는 다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생각보다 센 세율을 부과받은 데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현지 철강업체의 견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세계 최다인 18건에 달한다.

철강제품은 아니지만 이달 초 미 상무부는 현대중공업[009540]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transformer)에 대해 예비판정의 20배에 달하는 61%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동반 판정을 받은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철강기업에 비하면 크게 선방했다. 일본 기업은 14.79∼48.67%, 프랑스는 최대 148.02%, 중국 기업은 319.27%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철강업체의 전체 수출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1%가 넘는 관세가 매겨진다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향후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앞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 열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 3.89%, 상계관세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안겼다.

다만 열연처럼 '관세 폭탄'을 맞은 상황은 아니어서 당장 WTO 제소와 같은 강경한 조치가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권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감내할 수준에서 관세율이 정해진다면 정부와 협의해서 방향을 잘 정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입산 후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고 그 결과 예비판정보다 다소 높은 결과가 나왔다"며 "미국 수출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긴 했지만 장기 거래 중인 고객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우리 회사 고부가가치 제품인 월드프리미엄(WP)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WTO 제소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은 어느 정도의 후판 수입이 불가피한 나라"라면서 "함께 제소된 다른 나라 제품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미국 국내 가격이 불가피하게 오르면서 마진 부담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냉·열연 제품에 대한 마진율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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