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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전대통령 구속으로 경호 중단…삼성동 자택경비는 계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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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전대통령 구속으로 경호 중단…삼성동 자택경비는 계속(종합)

구속 후 풀려나면 인적경호 재개…법상 최대 2027년까지 경호대상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받던 유일한 예우였던 경호 지원도 못 받게 된 것이다.

한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적 경호는 중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졌다.

대통령경호법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2027년 3월까지 경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자택 내·외부에 경호 공간 등을 마련하고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

또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했을 때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할 때 경호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경호를 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경호는 중지됐다.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적경호가 중단되면서 경호 인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해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할 예정이다. 남은 인원은 삼성동 자택경비를 중심으로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경호실은 설명했다.

경호실 관계자는 "담당 인력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경호 기간 내에 풀려날 경우 인적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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