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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상가에 방화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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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상가에 방화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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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상가에 방화 20대 구속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병원 근처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3분께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 앞 상가에 불을 질렀다.

    그는 아버지가 입원한 안동병원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직원과 말다툼을 한 뒤 밖으로 나와 상가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인명피해 없이 상가 일부, 집기 등을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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