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책·장시간노동 규제…아베 '노동개혁' 2019년 도입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요 과제로 내걸었던 '일하는 방식 개혁' 방안이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일본으로선 관련 계획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뿐 아니라 실제로 노사 양측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이어서 2년 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실행계획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시간외근무 상한 규제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9개 항목에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책임, 근속연수 등에 객관적 차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만약 여기에 차이를 둬야 한다면 기업 측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근무에 대해선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 업무가 바쁜 시기에는 월 100시간 미만 등으로 새로운 상한선을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벌칙을 두기로 했다.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운송업과 건설업은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회사 이외 장소에서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일할 수 있는 '텔레 워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세부 실행계획에는 최저임금의 연간 3% 선 인상, 회사 내 부업과 겸업 확산, 여성 재취업과 고령자 취업 촉진, 보육사와 개호직원의 처우 개선, 외국 인재 수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히 중소기업은 실행계획을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인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은 정부가 "법안 마련 등에 대해선 노사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한 걸음이지만 법률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3년 현재 7천901만 명으로 32년 만에 8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는 등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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