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신고' 위협해 노래방업주 돈뜯은 전 청소년유해감시단원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9일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우 모(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4개월 동안 파주 시내 노래방을 돌며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김 모(48·여) 씨 등 업주들에게 6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술값 98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씨는 실제로 2014∼2015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실을 안 노래방 업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씨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지난해 4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에서 제명 조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씨에게 속은 노래방 업주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운영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 여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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