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전국 3개 위판장 신설
(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뱀장어를 위판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판장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29일 전남도와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민물장어 조합은 오는 6월 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3개 위판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위판장 격인 영암위판장은 신북면 이천리 옛 영암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매사 등 22명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직매장을 연 일산, 양식량이 많은 고창에도 위판장이 들어선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품목은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하도록 했다.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8년 만에 이뤄지는 유통체계 재편이다.
민물장어도 주요 법률 적용 대상으로 지정돼 위판장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민물장어 조합은 5월 시험 기간을 거쳐 6월 2일부터 위판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위판장 사업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를 열어 위판장 운영 계획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성대 조합장은 "양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 영남 지역에도 간이 위판장을 설치하거나 출장 경매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판장이 운영되면 생산자는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비싸서 사 먹지 못하는 모순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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