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의류제품 KC 인증 의무화, 동대문 상인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중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의류제품 KC 인증을 의무화한 법을 고쳐야 한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보완한 자체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건의안은 의류 원단 공급자의 안전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KC마크 의무 기준 통일,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한 표시 완화 등을 담았다.
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대부분인 동대문과 남대문의 영세 상인에게 건당 9만∼18만원의 인증 비용은 엄청난 부담"이라며 "현행 전안법에 따르면 같은 티셔츠라도 색상이나 원단이 다르면 각각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KC마크 인증을 받는데 5일 이상 걸려 빠른 제품 회전율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대문·남대문 의류 상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대문 의류 상가 상인들은 "중국인 관광객도 급감하고 매출이 떨어져 힘든데 KC인증은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구는 전안법이 원단 공급자에게는 특별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의류 제조자에게만 안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제조자가 원단을 단순 가공만 해도 KC마크 인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상인이 원재료에 대한 안전 책임까지 전부 떠안게 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으로, 이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KC 표시제도가 소상공인에게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당한 부담"이라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법을 개정해 국내 의류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대문·남대문 의류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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