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꼴찌, 잇단 압수수색…아산시 각종 악재 '곤혹'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충남 아산시가 각종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청렴도 꼴찌' 탈출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28일 시청 회계담당 공무원(8급) A씨가 최근 국유지를 수의 계약하려는 70대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회계과 사무실과 A씨 승용차를 압수 수색했다.
시 조사 결과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직원이 뒤늦게 발견, 돌려주려 했으나 민원인이 한발 앞서 금품 제공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법 처리 결과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 중인 만큼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하고, 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폐기물 수거·운반 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업체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만정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시 공무원 비위가 잊을 만하면 터지는데, 형식적인 자정결의대회 말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 그쳤는데 또 악재가 터졌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교육·감독을 강화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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