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대덕문화센터 매각 '입찰 방해' 개발업자 구속기소(종합)
검찰 "1·2순위 업체 담합 정황…1순위가 매입 포기해 낙찰액 낮아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목원대대덕문화센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 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 목원대 측이 이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목원대대덕문화센터 최종 낙찰자인 서울의 주택개발 및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52)씨를 전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8월 매각 입찰에 참여해 이 건물을 470억1천만원에 낙찰받았다. 목원대는 최저 매각금액으로 418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당시 매각협상 1순위 업체가 따로 있었으나 이 업체가 매입 의사를 포기하면서 2순위였던 A씨 업체가 매각협상 대상자가 됐다.
1순위 업체가 매입을 포기하면 다시 매각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후순위 업체에 협상 권한이 넘어가는 매각공고 조항 때문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501억원을 써 넣은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 간 짬짜미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순위 업체 대표 B(63·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목원대대덕문화센터 매각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며 "낮은 가격에 낙찰받으려고 1순위 업체와 2순위 업체가 서로 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1순위 업체가 매입을 포기하면서 결국 1순위 업체보다 30억원가량 낮은 금액을 제시한 2순위 업체가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목원대 측을 피해자로 볼수 있지만 매각 입찰 과정에서 목원대 측이 A씨가 대표로 있는 2순위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금품이 오갔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고, 짜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인 1순위 업체 대표 B씨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해 지위를 포기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목원대는 2003년 대덕과학문화센터를 268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 건물이 그동안 상업지구로 묶여 있어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매각을 추진해 왔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1993년 1만4천700㎡의 터에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면적 14만3천400㎡ 규모로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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