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상공인 안전 인증 요구 전안법은 과도한 규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지난 1월 시행됐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서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기중앙회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 업체 53.4%는 '인증비용 부담'을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꼽았으며 섬유완제품 제조업체(37.1%)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 기간 단축'(17.0%) 등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재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