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5.18

  • 9.16
  • 0.36%
코스닥

697.47

  • 0.64
  • 0.09%
1/3

'성매매 사기' 따지는 피해자 차에 매달고 달린 20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매매 사기' 따지는 피해자 차에 매달고 달린 20대

울산지법,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27일 성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남성을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앱에 "오피스텔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B(30)씨가 연락해오자 울산의 한 건물 앞으로 불러냈다.

A씨는 B씨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00층으로 올라가라"고 했고, B씨는 해당 층으로 올라갔으나 아무도 없었다.

B씨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A씨는 사라진 뒤였다.

사기를 당한 것을 안 B씨는 다시 채팅앱에 접속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한 후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서 차에 타고 있는 A씨를 발견한 B씨는 A씨에게 따지며, 운전석 창문을 잡았다.

A씨는 B씨를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해 버렸고, B씨를 82m가량을 끌려가다가 도로로 떨어져 뇌출혈 등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도 A씨는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