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연구원 허위 등록' 1억여원 가로챈 국립대 교수 실형(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연구원 허위 등록' 1억여원 가로챈 국립대 교수 실형(종합)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김주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국립대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1년 7월께부터 2014년 9월까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11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13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그들의 인건비 1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 학생은 '인건비가 네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 나에게 달라'는 A 교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현금을 줘서 받았을 뿐 산학협력단을 속인 적이 없고, 받은 금액도 범죄사실에 적힌 금액보다 적다고 항변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 13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학생들에게 입금된 인건비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인건비를 건네받으면서 일부 돈을 수고비로 줬다 하더라도 허위 연구원 등록으로 인건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인건비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연구비 편취로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이 어렵게 됐다"며 "범행수법, 기간,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