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04.66

  • 63.92
  • 1.32%
코스닥

968.36

  • 13.77
  • 1.44%
1/3

불륜 사실 직장에 알리자 29차례 협박성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 직장에 알리자 29차례 협박성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불륜 사실 직장에 알리자 29차례 협박성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자기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린 대구 한 기초의원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10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린 대구 기초의원 B씨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해놓고 밥이 넘어가느냐"는 등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음향, 영상 등을 반복해서 보내면 안 된다"고 판시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