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년 1인당 1천만원 지급…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병사 최저임금제 도입…인턴도 노동법으로 보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4일 청년 1인당 1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청년 사회상속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습으로 인한 불평등과 흙수저로 대변되는 수저론을 타파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청년 사회상속제는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을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다. 20∼25세 청년은 원하는 시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1천만 원 이상을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금 1천만 원은 2017년 상속·증여세 세입예산 5조4천억 원을 20세 인구 추정치 60만 명으로 나눈 근삿값이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병사들의 월급을 법정 최저임금의 40%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천230원(월 209시간 기준)이지만, 병장 월급은 21만6천 원에 불과하다.
인턴을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실업부조도 신설키로 했다. 실업부조는 최대 1년간 월평균 최저임금 상한액의 절반인 68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는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대통령 입후보 연령은 만 40세에서 만 35세로 낮춰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대표는 "재벌가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백억대 주식 부자인데 저소득층 청년들은 노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빚에 시달린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변한 청년은 '정유라'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이 절망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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