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후보자 '다운계약' 인정…"중개업소에 맡겼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동현 기자 =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남편의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꾸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반포동 아파트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당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 문제제기와 관련해 '아파트를 팔 때 실제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답이었던 것 같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변명만 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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