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퇴직한 교원들 훈·포장 '지각' 수령
시국선언 교사 포상 추천 검토로 전달 지연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지난달 정년 퇴직한 교원들이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게 훈·포장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24일 퇴직 교원 훈·포장 전수식을 열고 2월 말 정년퇴직자 70명 등 106명에게 황조·홍조·녹조·옥조 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정년퇴직 교원들이 퇴직한 뒤에 포상을 받은 것은 처음 벌어진 일이다.
도교육청은 작년 8월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애초 지난달 27일 훈·포장 전수식을 준비했다 무기 연기했다.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와 관련, 단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정부 포상 추천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장과 훈장, 상품 등 훈·포장 물품 제공을 3월로 미뤄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주의, 경고, 불문 등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훈·포장 물품 제공은 지난 10일로 늦춰졌다.
충북의 경우 시국선언에 참여해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행정자치부에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돼 이날 훈·포장을 받은 퇴직 교원은 2명이다.
퇴직 포상은 25년 이상 일한 공무원들이 받는다.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았다면 퇴직 포상을 받지 못할 만큼 추천 규정이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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