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소니 특허침해 판결…"중국기업에 15억원 배상"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소니 모바일 차이나(소니)가 중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23일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베이징 지적 재산권 법원은 전날 소니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시뎬제통(西電捷通)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910만 위안(약 15억원)을 물어주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니의 모바일 기기의 판매를 즉시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시뎬제통은 2015년 6월 자사가 보유한 무선 랜 인증 및 프라이버시 인프라스트럭처(WAPI) 특허 기술을 소니가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WAPI는 무선 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중국 자체 표준이다.
이 특허 기술은 소니의 엑스페리아 Z1, Z2를 비롯해 35개 모델에 적용됐다.
재판부는 "특허권 보호는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이자 난제"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시장 질서를 규범화할 뿐 아니라 국내 특허 개발 수준을 높이고, 개발자의 특허 개발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모든 모바일 기기에 WAPI 기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뎨제통은 2002년 11월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해 2005년 특허권을 취득했다.
두 회사는 특허 침해와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09년 결렬을 선언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