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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결정 승복 못한다"…강원 재심 청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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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결정 승복 못한다"…강원 재심 청구 증가세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증가하면서 학교 차원의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일선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재심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121건에 이르고 있다.

2012년 10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11건, 2014년 33건, 2015년 29건, 2016년 38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강원도는 민원 응대나 행정심판, 진정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가중되거나 업무 공백 사태까지 우려된다며 강원도교육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교 차원의 생활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도는 "학교폭력 재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당장 어렵더라도 전담 인력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교육청은 학교폭력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요즘은 작은 사안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로 넘기는 데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다 보니 재심 신청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에 승복하도록 하고 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일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약해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강원도 학교폭력 지역협의회에 재심을 요청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재심을 도 교육청이 다 맡을 경우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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