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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후배 13년 '토마토노예' 착취…이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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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후배 13년 '토마토노예' 착취…이장 법정구속

연간 100만∼250만원 주고 농사일…장애인수당 등 8천600만원 편취

법원 징역 6월 선고…"지적장애·인적 신뢰관계 악용, 엄벌 불가피"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동네 후배를 13년 동안 머슴처럼 부리고 장애인 수당 등 8천여만원을 가로챈 마을 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이장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황병호 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막노동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 등을 빼앗은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토마토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까지 편취했다"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액 변제하긴 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을 이장을 맡아온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네 후배 B(58)씨에게 1년에 100만∼250만원의 임금만 주고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 등에서 일을 시켜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쉬는 날 없이 토마토 하우스와 배추밭 등지에서 온종일 일을 시키고 13년 동안 B씨에게 지급한 총임금은 고작 2천740여만원이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조차 할 줄 모를 정도로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점을 노리고 정부에서 지원한 장애인 수당까지 빼앗아 챙겼다.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장애인 수당과 생계·주거 급여 등 8천673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뒤 B씨를 은행에 데려가 자신이 출금 전표를 직접 작성해 돈을 인출했다.

A씨의 초등학교 후배인 B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고향 집이 수몰되자 A씨 집에서 100여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으며, 20여 년 전 부인이 가출한 뒤 혼자서 지내왔다.

B씨는 집에서 잠자는 시간만 빼고 일과 식사 등을 하며 대부분 시간을 B씨 집에서 보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거나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서 편취한 돈 가운데 2천500만 원은 5년 전 갚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돈도 원금에 이자까지 합쳐 모두 변제했지만 잘못을 감출 순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돈을 편취했지만 폭행 등 학대행위가 없었고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했지만, 사법부의 엄단으로 결국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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