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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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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합의

최종단계 진입시기 7년→5년으로 단축…3월 국회 통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변경된 개편안은 1단계 4년 시행 후 곧바로 3단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단계 시행 시기가 시행 7년차에서 5년차로 줄어든다. 1단계 시행 예상 시기는 내년 7월이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위는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단, 형제·자매가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단계 직전까지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고,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매기는 보험료도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개편 방향의 큰 줄기를 담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이 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의 개혁입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희망을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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