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잠정 합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국고지원 5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잠정 합의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을 심의한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서 2단계로 변경키로 했다. 내년 7월에 1단계 개편을 시작하고 4년 후에 3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최종 단계 개편에 들어가는 기간이 당초 6년에서 2년 줄어들게 된다.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다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합의안을 22일 오전 의결하고, 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합의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1월 복지부가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저소득 606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2024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73만 가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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