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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단톡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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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단톡방에 '놈현·문죄인 비자금 영상' 유포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21일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카톡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여선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 청장 이름으로 올라온 카톡 캡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여 의원은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하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신 청장부터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상대방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강남구청장은 지역구민과 소통창구로 수많은 단체 카톡방에 자의반 타의반 연결돼있으며 매일 카톡 메시지가 수백개씩 들어온다"며 "구청장이 모든 메시지를 읽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카톡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해 강남구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공인으로서 어떠한 오해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오는 날 마중을 나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다음 날에는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신 구청장 명의 화환이 배달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다.

여 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혹여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와 관련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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