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격장 전 직원 5년새 1억8천만원 횡령혐의 고발
별도 계좌로 사용료 챙기고 유류대금 부풀리고…윗선 묵인 의혹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5년간 1억8천여만원의 사격장 사용료와 유류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경기도종합사격장 전 직원 A(55)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와 도체육회에 따르면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1년 1월∼2015년 3월 경기도체육회 명의의 계좌 4개를 임의로 개설해 단체이용료 등을 해당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38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소유의 경기도종합사격장은 도체육회가 위탁 관리해 사용료 수입, 도 보조금 수입, 폐자원 처리 등 자체수입 등을 관리하는 계좌가 있는데 A씨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단체이용료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A씨는 또 사격장 업무와 관련해 수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경기도체육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7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격장 숙소 등의 난방을 위해 연간 8천ℓ의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를 3∼4배가량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A씨가 챙긴 유류대금도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 감사관실은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2015년 3월 사직했는데 그해 9∼10월 정부 합동감사에서 3천만원의 이용료 수입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윗선의 묵인으로 A씨가 장기간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도 감사관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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