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2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 적용"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최종호 기자 = 검찰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이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을 중진공에 채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 최 의원에게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인 경북 경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관계자들을 압박, 황씨를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해 이날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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