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흑색선전 등 대선 불법 선거운동 강력 단속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20일 오후 6층 상황실에서 부산경찰청,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대선 관련 5가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흑색선전 사범, 금품 선거사범, 여론조작 사범,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다.
검찰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정당별 경선 일정이 본격화하고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 선거과정에서 검증을 빙자한 흑색선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동부·서부지청의 선거사범 수사를 철저하게 지휘하고 경찰,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로 했다.
검사별로 전담지역을 정해 해당 선관위, 경찰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꾸려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6일부터 선거상황실 비상근무를 하는 등 1단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인터넷 밴드에서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사건 1건을 수사하고 있다.
선거사범 관련 신고는 부산지검 본청 ☎ 051-606-4350(야간 4290), 부산지검 동부지청 ☎ 051-780-4434(야간 4290), 부산지검 서부지청 ☎ 051-606-4058(야간 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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