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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학술행사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단 22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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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학술행사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단 22일 구성

추천기한 늘려 법원 대표 참여 검토…"명확히 진상 규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사법개혁' 논의를 포함한 법관들의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설 가칭 '진상조사단' 구성이 22일로 늦춰졌다.

2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를 책임진 이인복(61·연수원 11기, 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이날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22일 오후까지 마무리 지을까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석좌교수는 의혹이 확산한 13일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17일까지 진상조사단에 참여할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원별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적임자 추천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조사단 구성을 약간 늦추기로 했다.

이 석좌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가 오늘로 예정돼 있고 그 외에도 판사회의가 금주로 예정된 법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7일까지의 추천 결과 외에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그날까지 추천된 적임자도 구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해달라는 일부 요청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중지를 모아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이미 요청한 바 있고,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와 총의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 볼 때 판사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선 적절한 시점에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태를 해결해 법관 여러분이 조속히 이번 의혹에 따른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본연의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하여 진상조사기구 구성이나 활동에서 너무 성급한 행보로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사태는 임종헌(58·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연구회 이모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작됐다.

지난달 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 난 이 판사는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임 전 차장은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관 30년인 19일 사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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