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4

美 디즈니, 최저임금 등 위반…미지급 임금 43억원 배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美 디즈니, 최저임금 등 위반…미지급 임금 43억원 배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테마파크·애니메이션 그룹 월드디즈니가 1만6천여 명의 자사 리조트·호텔 근로자들에게 380만 달러(43억 원)의 임금을 물어주게 됐다.

최저임금, 연장근로, 근무기록 부실 기재 등 각종 비위가 미 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 일간 올랜도 센티널은 디즈니가 근로자 1인당 233달러씩 총 1만6천339명에게 임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부는 디즈니가 관행적으로 근무자 교대 시간을 전후한 15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즈니는 또 직원 유니폼 비용까지 공제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의 시급이 연방 최저임금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디즈니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기록도 허술하게 기재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번에 임금 배상을 받게 되는 직원은 올드 키웨스트 리조트에서 일한 700여 명과 플로리다 리조트에 배속된 1만5천여 명 등이다.

디즈니는 성명에서 "노동부가 예정된 시간을 지나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을 사례로 조사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불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