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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레일 '헛발질의 연속'…판박이 사과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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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레일 '헛발질의 연속'…판박이 사과만 반복

단체장 치적사업 앞뒤 안 가리고 추진하다 혈세 낭비

은하레일 실패한 뒤 후속 사업에도 비슷한 오류 재발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이번 민간투자사업의 무산으로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월미모노레일사업 무산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월미모노레일 건설은 853억원을 들이고도 부실공사 때문에 개통도 못 한 채 폐기된 월미은하레일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행률이 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며 결국 2년 만에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중호 사장의 대시민 사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공사 기술본부장이던 2013년 5월 22일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용역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당 부분 개선할 점이 발견됐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 기분이 참담하고 시민께 죄송하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월미은하레일 사업 실패를 이 사장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다만 반복되는 사업 실패에도 별다른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시민에게 사과만 하는 일이 재발하는 상황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있던 2008년 7월 기공식 이후 본격 추진됐다.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6.1km 구간에 교각과 레일이 설치되고 4개 역사가 새로 건립됐지만, 시험운행 중 잦은 사고로 도저히 개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지만 단체장 치적사업을 위해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2010년 3월 완공 후에도 애물단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운명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시장일 땐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자유한국당 유정복 현 시장이 취임한 뒤에는 소형 모노레일 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혼란 속에 인천교통공사는 사업 완수를 향한 의욕만 앞세웠을 뿐 시공사 공정관리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2월 인천모노레일과 체결한 최초 협약에는 공정 지연 때 민간사업자가 보상금을 부담토록 지체보상금 규정을 넣었지만 불과 5개월 후 이 규정을 빼 줬다.

사업비 조달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권의 대출확약서도 2015년 6월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시의회에 보고만 해 놓고 업체가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업체 편의를 좀 봐 줘야 사업 진행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공사는 또 기자회견에서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차량 20대를 제작하고 분야별 개선공사를 최소 90% 이상 완료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공정도 이행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민간업체에 돌렸다.

이 말은 2년 넘게 공사 측의 공정관리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교통공사는 결국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이어 이제는 모노레일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부닥쳤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통공사는 모노레일 사업에 추가로 수백억원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교통공사는 모노레일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공사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건설비와 금융비용을 포함해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교통공사가 모노레일 사업을 직접 주관한다면 최소 2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4개 역사와 교각을 모두 철거하라는 주장이 있지만 300억원대 철거비용 때문에 철거도 어렵다"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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