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원안위 비상임위원 사의 표명(종합2보)
원안위법상 결격사유 논란…법원서도 결론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자신에 대한 자격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열린 제67회 원안위 회의에 참석해 "쇄미(쇄<구슬玉변+肖>微·자질구레하고 하찮음)한 논란으로 원안위가 하지 않아도 될 소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분증을 위원장께 반납하려고 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사무처 직원들, 동료 위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의 제 결정이 앞으로 원안위가 보다 당당하고 원칙 있는 규제를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조 위원의 사직 의사를 재확인한 후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다.
만약 조 위원의 사직이 처리되면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1석이 공석이 되기는 하지만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 위원이 이번에 사임 의사를 밝힌 계기는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한 조 위원과 이은철 당시 원안위원장의 위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운영변경 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조 위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원자력 이용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으로, 2013년 4월 취임해 작년 4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은철 전 위원장은 2012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적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 제10조 ①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 원안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위원과 이 전 위원장의 활동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왔다.
앞서 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 근처 주민 등이 조 위원의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안위를 상대로 '위원임명무효소송'과 '위원임명효력정지신청'을 낸 적이 있으나, 2015년 6월 법원에서 각각 각하 및 기각됐다. 지난달 월성1호기 관련 판결의 취지와는 배치된다.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은 조 위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명지대 교수인 조 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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