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56.41

  • 57.28
  • 1.43%
코스닥

911.07

  • 5.04
  • 0.55%

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영재센터 삼성 후원금 재판…변호인 "다른 부분은 증언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38)씨,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뇌물죄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 들어와서 하루 외에는 외부인 접견을 하거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다"며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서 섣불리 (증언) 하는 게 조금…"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죄 관련한 부분이 신문에서 나오면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고, 다른 부분까지 증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신문사항(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날 재판은 최씨와 조카인 장씨,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총 16억 2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에 관한 부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금액을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해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장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은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