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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동료에 '발등'…7개월간 동료 금품 훔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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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동료에 '발등'…7개월간 동료 금품 훔친 60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사무실에서 동료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6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여직원 2명의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5만원권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315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수차례 금품이 사라지자 피해자들은 사무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부러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료 직원들 진술을 받아 이씨를 붙잡았다.

그는 "혼자 살면서 우울감도 들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금품을 훔쳤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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