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리도카인' 불법사용 의혹…"40대女 의식불명"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경기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던 4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을 치료하던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 사용해 환자를 의식 불명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오후 7시 45분께 오산시의 모 한의원에서 목, 어깨 부위 통증 치료를 받던 A(49·여)씨가 의식을 잃었다.
A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하루 이상 지난 16일 저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A씨가 맥박과 호흡이 없는데다 심정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 의무기록에는 한의사 B씨가 "(A씨의) 다열근(척추 근육)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를 놓고 다른 환자를 보고 왔는데, 눈동자가 커지고 의식이 없으며 맥박이 잡히지 않았다"며 "한의원에서 심장마사지를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B씨가 리도카인을 불법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리도카인은 한의사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A씨 남편은 "B씨는 '포도당 주사 같은 것을 놓았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아내는 뇌 부위가 손상돼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 측은 계속되는 취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A씨 가족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