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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 "법외노조 철회하고 전임자 인정하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가 돼 전방위적 탄압을 받았다"며 "촛불 민주주의의 승리로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드러난 만큼 청와대가 공작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4년 6월 15일∼12월 1일 기간 나흘에 한 번꼴로 전교조 탄압을 지시한 사실이 기록돼있다"며 "국정농단 전모가 드러나면서 전교조 탄압 역시 청와대 공작정치의 산물이었음이 밝혀진 만큼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올해 전교조 신규 전임자를 최초로 인정한 강원교육청에 허가를 취소하도록 겁박하고 있다. 대다수 교육청이 진실과 정의를 두고 모르쇠로 침묵할 때 외롭게 맞선 강원교육청과 함께해야 한다"며 이석문 제주교육감에게 전교조 실체와 전임자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며 박근혜 정권이 만든 반노동, 반민중 정책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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