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무부처 권익위 직원 5명 미신고 외부강의
강의시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감사원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신고도 없이 외부강의를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다만 강의 시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 5명은 2014년∼2015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14건의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560만 원을 받았다. 8차례 외부강의를 하고 335만 원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다만 이들의 강의 시점은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다.
또 국무조정실 직원 14명은 미신고 외부강의를 하면서 904만 원을 받았다. 모 팀장은 15차례 외부강의를 하고 463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이 이번에 미신고 외부강의로 적발한 권익위·국무조정실·대외정책경제연구원 공무원은 51명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점심 또는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1억2천여만 원을 집행했고,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업무추진비 잔액으로 1천1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에게 5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권익위가 41개 기관의 민원콜센터 번호를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대표번호 110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110에서 처리하는 상담 민원은 전체의 4∼6%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권익위가 자의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해 감경을 해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음주 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음주 운전 관련 행정심판 1천741건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권익위는 전체의 98%(1천705건)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없는 사유로 감경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넘으면 감경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내부 기준을 통해 이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었디.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권익위 내부 기준 역시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 권익위가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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