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사망사고' 주의 환기…정부청사 계단에 "쉬어가세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숨이 가쁘면 쉬었다 가세요", "가슴통증, 호흡 곤란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정부서울청사 계단에 통행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란 문구가 붙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청사관리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의 계단 전면부에 2~3개 층마다 "쉬어 가라"거나 "이상이 느껴지면 운동을 중단하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했다.
11층과 16층 등 일부 구간의 계단참 벽면에는 심장을 상징하는 하트 표시와 함께 '쉬어가는 층 - 숨이 가쁘면 잠시 쉬어가세요'라는 안내 표지를 붙였다.
운동 삼아 계단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무리하다가 심장마비 등으로 위험한 일을 겪는 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주의를 환기한 것이다.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의 30대 여성 사무관이 계단에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무관은 평일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지려고 일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주변에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소속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무원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는 등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청사 관리의 측면에서는 계단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설치와 관리 인력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청사관리소에서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해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안내 문구를 부착한 것이다.
서울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심하게 운동을 하다가 심장마비 등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착했다"며 "일단 서울청사에만 붙여 두고, 다른 청사는 이를 참고해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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