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주 80년' 고려인 지원법안 잇따라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지 80년을 맞아 국회에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5일 현행 특별법의 지원 대상으로 국내 거주 고려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는 고려인으로 한정한 탓에 한국에 온 고려인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2010년 시행된 특별법에 따르면 해외 거주 고려인에게 경제적 기반 마련, 한국어 학습, 현지 국적 취득 등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지만 '조상의 땅'인 한국을 찾아온 고려인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이 해마다 급증해 현재 4만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의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고려인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건·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고려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려인은 구한말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의 후손으로, 1937년 스탈린의 소수민족 탄압으로 중앙아시아로 떠밀려 나는 과정에서 18만여 명 중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각계에서 고려인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이들과 한민족 정체성을 공유하기 위한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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