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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시·국방부에 '자치권 침해말라' 항의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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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시·국방부에 '자치권 침해말라' 항의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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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원시·국방부에 '자치권 침해말라' 항의공문

(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화옹지구 이전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수원시에 "자치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항의 공문을 보냈다.




화성시는 시민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수원시가 이를 악용한 월권행위를 지속해 경고 차원에서 전날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및 월권행위 근거로 수원시가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전인 지난해부터 화옹지구 인근 특정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왔는데 관할 자치단체인 화성시와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수원시는 조례에 따라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일부터 '군공항지원과' 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2월 16일)보다 앞선 1월 25일 조직개편을 하고, 1월 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가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데도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이를 수원시와 공유하며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쳤다며 항의했다.

화성시는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점도 지적했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 10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전 저지 설명회를 열고 있다.

화옹지구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화성지역은 보상 기대심리로 찬성하는 주민과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다른 화성지역 주민·화성시·화성시의회가 맞서고 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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