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37.08

  • 39.53
  • 0.82%
코스닥

952.76

  • 1.60
  • 0.17%
1/4

'7천만원 수수' 울진군수 정치자금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천만원 수수' 울진군수 정치자금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7천만원 수수' 울진군수 정치자금위반죄로 불구속 기소


    (영덕=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임광원(66) 경북 울진군수와 임 군수에게 돈을 준 박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군수는 6·2 지방선거 군수 후보로 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19일께 당시 후원회장이던 박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 박 씨와 공모해 건설업자 2명에게서 2천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박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인 임모(65)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 군수가 군수 당선 이후 울진군의료원 정관과 인사규정을 위반해 임 씨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채용비리 등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며 "각종 부패 사범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