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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미FTA 잘 활용하는 10가지 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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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미FTA 잘 활용하는 10가지 팁' 소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주년(15일)을 맞아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할 한미FTA 활용 멘터링 10선(選)'을 14일 공개했다.

활용 팁은 우리 기업들이 주로 문의하는 ▲ 원산지 증명 ▲ 품목분류(관세율)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사후검증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우선 한미FTA 원산지 증명을 하면 미국 기본관세뿐만 아니라 행정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기본관세율이 0%라고 해도 수입물품에는 행정수수료가 부과되는데 한미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 이를 줄일 수 있다.

한미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필수 기재사항만 작성된다면 어떤 서식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수입자가 한미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한미FTA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누구든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 주체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다.

한미FTA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는 '완전생산기준'(W/O),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양 당사국 재료생산기준'(PE) 3가지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포괄증명서를 활용할 때는 포괄증명 기간 내 선적됐는지가 중요하고 소급발급, 선발급 모두 된다.

수리·개조를 목적으로 한미 간 물품을 이동할 때는 한미FTA를 활용하면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면세가 가능하다.

수출입국 간 품목분류코드(HS코드)가 다를 땐 최대한 수입국의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는 것이 추후 원산지 사후검증 시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섬유 관련 물품은 한미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엄격하므로 특별히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세관에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는 수입자를 경유하지 말고 직접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같은 수출물품에 대해 미국세관 2곳에서 동시 사후검증 요청을 받으면 1곳으로 정리해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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