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도 사람이다"…전북도내 첫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전주시의회 근무환경 개선 장치 마련, 14개 시군 가운데 처음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최근 콜센터 상담원과 매장 판매원 등 감정 근로자의 인권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이들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백영규, 박형배, 이기동 의원 등이 발의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가 처음이다.
이 조례는 전주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주시 소재 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등에 노력한다는 안을 담았다.
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해 공포하고 감정노동자 및 고용주 등을 대상으로 이들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도 한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들이 별도로 사용할 휴게소 설치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를 앓는 감정노동자를 상대로 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조금씩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전주시의 한 저수지에서는 특성화고 고교생 A(19)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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