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인권유린 등 책임 물어 24명 징계…시 감사결과 발표
운영기관 재선정 등 20개 개선책 마련…시민단체 "시가 직접 운영해야"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13일 인권유린, 거주인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등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대구시립희망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작년 10월 10일부터 1달여 동안 특별감사를 벌여 시설 운영 승인절차 불이행 등 45가지 위반 사항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희망원 관계자 13명과 지도·관리 등에 소홀한 대구시·달성군 공무원 11명 등 24명에게 중징계 등 문책을 했다.
또 희망원 측이 달성군에 부당 청구한 생계비 등 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3개 기관도 지난해 10월부터 희망원 수사·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 및 폭행 등에 의한 생활인 사망, 생활인 폭행·금품 편취, 시설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적발했다.
시는 특별감사, 검찰 수사결과 등 내용을 반영해 희망원 운영 수탁기관 재선정, 종사자 인력증원·근무시스템 개편, 공공구역 폐쇄회로(CC)TV 설치, 시설규모 적정화 등 20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지도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대구시 사회복지분야 최고 책임자 등을 문책했다"며 "조만간 절차를 밟아 새 희망원 운영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대구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즉각적 보완을 요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이날 시청 기자실을 찾아 "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보완대책으로는 희망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가 희망원 운영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인력 운용 등을 고려할 때 희망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958년에 문을 연 희망원은 1980년까지 시에서 직영하다가 이후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이다. 시는 매년 90여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과 장애인 등 1천15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은 155명 정도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