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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담보로 연금 받는' 광주·전남 농민 월 수령액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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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담보로 연금 받는' 광주·전남 농민 월 수령액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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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담보로 연금 받는' 광주·전남 농민 월 수령액 38만원

    2011년부터 6년간 943건 가입…금리 2013년 4%에서 2%로 인하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전남에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서 농지연금에 가입한 건수(계약기준)는 총 943건이다.




    6년간 지급된 연금은 총 95억7천500만원이다.



    계약 건수당 월평균 지급 연금은 37만9천원이다.

    이러한 광주·전남 농지연금 계약 건수는 전국(6천783건)의 13.9% 수준이다.


    하지만 6년간 지급된 연금 총액은 전국(1천666억3천만원)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광주·전남 농지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적다.


    광주·전남 월평균 지급 연금은 전국(91만원)의 41.6% 수준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



    농지 담보 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 중 하나를 가입 농민이 선택한다.

    월 연금 액수는 농지 담보 가격과 가입 연령을 감안해 지급된다.

    농지 담보 가격과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연금 액수가 많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가입 당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 전에 연금 계약을 해지할 경우 또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배우자 상속이 안 될 경우) 그간 지급된 연금에다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는 가입자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농지를 법원 경매에 부쳐 해당 농지 낙찰자에게서 그간 가입자에게 지급된 연금에 금리를 적용해 '원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농지연금 가입자들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자(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는 "시골에 사는 부모님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준다고 하니 무턱대고 좋아들 하는데 금리를 간과하고 있다"며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리가 높다는 여론이 있어 2013년 4%에서 현재 2%로 금리를 낮췄다"며 "농지연금 가입자들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추면 좋겠지만 농지관리기금으로 연금 재원을 충당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자식들에게 농지를 상속하지 않으려는 농민들의 노후를 위해 좋은 제도"라며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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