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3

투표용지 기표위치 정해 의장단 짬짜미…구의원 10명 적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투표용지 기표위치 정해 의장단 짬짜미…구의원 10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의회 의장 선출을 사전 모의하고 투표용지의 기표위치를 정해 의장단을 선출한 혐의로 구의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산진구의회 A의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 8일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모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표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의 상하좌우 기표위치를 미리 정해 투표했다.

이들이 작정한 합의서에는 의장 선출에 실패하면 참여 의원들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직을 일절 맡지 않기로 한 내용도 담겼다.

개표 결과 이들이 합의한 의원은 의장에 당선됐고 참여 의원들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장단에 주어지는 활동비와 권한 등의 특권 탓에 이른바 기초의회의 '감투 나눠먹기'가 암묵적인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