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법총칙 제정안 마련…"법치체계 개선 가져올까?"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이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법총칙 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법총칙 제정이 중국의 법치체계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국가주석이 신중국 성립 5년만인 지난 1954년 민법총칙 제정을 처음 시도한 이후 다섯 번 만에 중국이 민법총칙 제정안을 마련해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론적으로 단일화된 민법총칙은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법원이 이 조항들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 인민과 기업, 각종 단체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증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과 법률학자들은 이번 민법총칙 제정안이 중국의 법치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법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법무법인 해리스 브릭큰의 스티브 디킨슨 변호사는 지구 상의 가장 막강한 민법 법전은 독재자들에 의해 채택됐다면서 프랑스는 나폴레옹, 독일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 일본은 메이지 왕 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몇 년간 일했던 디킨슨 변호사는 "민법이란 잔혹한 독재자들이 국민에게 주는 선물의 경향이 짙다"면서 "정부가 법전에 국민의 권리를 담을 수는 있지만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중국의 민법총칙 제정안은 부동산과 개인의 권리 분야의 경우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일부 법학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생명이나 건강, 성명, 초상권, 사생활, 개인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 조항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나 이번 상정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전인대 고위 대표는 인격권은 다른 권리 조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격권 조항'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장룽순(張榮順)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인격권에 관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민법총칙 제정안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주택 강제철거 등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과 관련,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인 위제천 미국 컬럼비아대 웨더헤드동아시아연구소 방문교수는 이 규정은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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