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수정명령'도 제동 걸리나…워싱턴州 등 줄소송(종합)
하와이 이어 워싱턴·매사추세츠·뉴욕·오리건까지…백악관 "자신있다"
시민단체, 反트럼프 시민저항 운동도 전개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이준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1차 행정명령 당시 사법부의 효력정지 결정을 끌어냈던 워싱턴주가 또다시 전면에 나서면서 '반이민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하와이주가 호놀룰루 연방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워싱턴주가 소송에 가세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첫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했던 지난 2월 3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판결은 새로 발표된 행정명령에도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수정 행정명령이 규제 범위를 좁히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헌법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이 행정명령의 의도는 이슬람권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매사추세츠·오리건주 등도 워싱턴주의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은 "새 행정명령 역시 무슬림 제재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우리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도 "새 행정명령도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심리는 수정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오는 16일 이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놀룰루 연방법원은 15일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지만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이긴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 주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반발 기류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내용이 상당폭 수정된 만큼 자신 있다는 표정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보완된 행정명령은 연방법에 부합한다"면서 "사법부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첫 행정명령과 달리)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략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워싱턴주에 주목했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연방지법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게 재판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바트 판사는 1차 행정명령에 첫 제동을 걸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소위(so-called)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오는 11일 플로리다주에서 출범식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는 '국민의 힘(People Power)' 운동에 나선다고 WP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항하겠다는 기조 하에 지금까지 13만3천 명이 서명했고, 2천100명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고 연맹 측은 밝혔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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