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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유지 헐값매각' 논란 초등교 설립 무산될 듯…"허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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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유지 헐값매각' 논란 초등교 설립 무산될 듯…"허가 안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최근 '국유지 헐값매각' 논란을 빚은 초등학교 설립이 관할 교육당국의 반대로 무산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부(大阪府) 교육청은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4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건축비와 관련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학교 설립안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원이 낸 서류에 신빙성이 없다"며 "학원 측의 지시로 허위 계약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쓰이 지사는 학교 허가 여부에 대해 "사학심의회가 (이것으로) 괜찮다는 의견을 낸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불허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사카부 교육청 관계자도 "허가할 수 없다"고 신문에 말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오사카부 사학심의회에는 7억5천600만엔(약 76억원) 건축비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국토교통성에는 이의 3배인 23억8천464만엔(약 240억원)의 계약서를 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오사카부는 이날 초등학교 건설현장을 찾아 현지 조사도 시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市)는 모리토모 학원 측이 1천만엔(약 1억원)이상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학원 이사장 부인이 학원 부속 유치원 부원장과 다른 사회복지법인 보육원 원장을 겸임하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두 곳 각각 전임자로 근무해야 수급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부정 수급으로 확인되면 전액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액의 14% 수준에 학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정권 로비 의혹이 증폭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명예 교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키에 여사는 총 20곳의 단체와 이벤트 등에서 명예회장을 비롯한 직함을 가졌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법인과 공익재단법인, NPO(비영리민간단체) 법인, 학교법인 등에서 명예고문, 명예이사, 특별명예회원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아키에 여사가 고베(神戶)시의 한 보육시설 명예원장을 맡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진당 측은 해당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올해 1월 국가전략특구 사업자로 인정돼 정부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6억7천만엔(약 370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예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자연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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